의협,안경사 단독법 제정 반대

  • 등록 2015.11.05 1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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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행위"는 어불성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 및 김명연·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안경사법 단독 제정과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입법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안경사법의 경우,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법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안경사법 제정으로 인해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특히 안경사만을 분리하여 단독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촉발하여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는것이 의협의 공식 입장이다.


안경사법에 따르면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하여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행위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안과 전문의가 아닌 직역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 법안은 절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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