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C형간염 발병 '다나의원'에 칼 뺀 의협..강공?

  • 등록 2015.11.26 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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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 해당병원에 감염수칙 위반책임 반드시 물어야하고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비의학적 진료한 의사 철저한 진상조사 거쳐 회원 징계 방침”천명

서울 양천구 모 의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간염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1월 19일, 양천구 모 의원에 대한 익명의 제보로 해당 의료기관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자가 잇달아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60명의 감염자가 확인됐다.

 
의협은 이같은 초유의 집단감염사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 본분을 망각한 비윤리적 행위”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조사 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는 대로 회원 징계 등 의협 차원의 대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C형간염의 개요(자료.보건복지부)

구 분

내 용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 ICD-10 B17.1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2001년부터 표본감시 실시

우리나라 C형 간염 유병율은 1% 미만

- 최근 조사된 유병율 0.7%(국민건강영양조사 2012-2014)

- 연평균 수진자 4만명 내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전세계 만성 보유자 13천만명, 매년 3-4백만명 신규 감염(WHO)

병원체

C형간염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감염경로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 극히 희박

주사기 공동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 전파

B형간염보다 감염력 낮음(1/10 정도)

잠 복 기

15-150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급성 C형 간염

- 대부분 경미

-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몸살 증세,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만성 C형 간염

- 전혀 증상이 없어 우연히 발견되거나 간경변증의 합병증(간부전, 문맥압 항진증)이 첫 증상으로 발현

진 단

C형간염바이러스 특이 HCV 항체 검사

HCV 유전자 검출

치 료

급성간염: 안정 가료, 고단백 식이요법

만성간염: 안정, 식이요법, 항바이러스제 치료(Interferon, Ribavirin)

효과적인 치료제 도입으로 치료율 향상(70-90%), 완치 가능한 감염병으로 간주

환자 관리

환자격리 : 격리 불필요(혈액 및 체액 격리)

예 방

B형 간염과 달리 백신 없음

헌혈 전 검사를 통한 혈액안전관리 및 성관계 시 콘돔 사용 등 혈액전파경로 차단이 주요 예방 방법


집단감염사태의 원인으로 주사기 재사용 문제와 수액 및 약제 관리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주사기 재사용의 문제는 의료계에서 조차 믿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에게 있어서 철저한 감염관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는 두말할 나위 없는 상식인데, 이같은 기본과 상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해불가라는 게 의료계 반응이다.
의협은 특히 이번 사건이 선량한 의료기관들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회원에 대해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를 비롯해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해, 혐의 확정시 해당 회원에 대한 협회 차원의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C형간염 집단 감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의협은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히 드문 사례로,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환자 진료시 감염관리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메르스 사태 이후 일선 의료기관들은 감염관리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일반 병․의원 등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에 의거해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재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수액제재 처방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긴급 공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1회용 기구 및 물품 재사용 금지 준수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해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동네 병․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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