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연수교육 대리출석 등 불법 자행?

  • 등록 2015.11.29 0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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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C형간염사태 원장부인 대리출석 사실일 경우 면허신고 취소 의뢰 검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서울 양천구 모 의원의 C형간염사태와 관련해 현행 연수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연수교육 감독관리 및 정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했다.

 

의사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매년 8평점씩 연수교육을 받아 3년에 한번씩 면허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의협은 의사 연수교육체계 전반에 대대적인 손질을 취할 것을 예고했다.

 

의사 연수교육의 정도 관리를 위해 의협은 2014년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을 출범시켜 2016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각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16년도 의사 연수교육 변경사항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연수교육

신청

 

연수교육신청(KMA 교육센터)

- 연수교육 개최일 20일전 신청(부득이 한 경우 사유서 제출후 예외인정)

 

교육신청기관

- 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 신청 가능

 

 

 

 

 

 

 

 

 

 

 

 

 

 

 

 

 

 

 

 

 

 

 

 

교육주제와 교육내용

- 최신의학지식 및 의료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자율로 구성.

 

 

 

 

 

 

 

 

 

 

 

 

 

 

 

 

 

 

 

 

 

 

 

강사기준

- 교육기관 자율.

 

 

 

 

 

 

 

 

 

강의시간과 희망평점

- 평점은 시간을 기준으로 인정

 

 

 

 

교양과목 단일 주제로만 교육 신청을 할 경우에도 최대 2시간까지 인정

 

 

 

 

 

 

 

 

 

 

 

 

 

 

 

 

 

 

 

 

 

 

- 학술대회 등 1일 이상 개최되는 교육에 대하여 연속교육 신청 인정

 

 

연수교육신청(KMA 교육센터)

- 반드시 연수교육 개최일 20일전 신청

 

 

교육신청기관

- 지정된 교육기관과 교육기관 산하 정식 등록된 지회(지부) 및 분과학회 등만 교육신청 가능

산하단체는 회인준 또는 정관, 회칙 등에 명기되어 있거나 홈페이지 등에 등재되어 있는 산하단체 등을 말함.

시도의사회: 산하 시군구 의사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수련병원: 전문과목 의국

학회: 시도지회 및 분과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시도지부 및 지회

- 교육기관의 정식 등록 산하 단체를 제외한 기타단체의 교육을 대리 및 위탁 신청한 교육은 불인정

- 기타단체의 교육을 허위로 대리 및 위탁 신청한 교육기관은 발견시 교육기관 지정평가에 반영

 

 

 

 

교육주제와 교육내용

- 과학적 근거, 또는 효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미약한 기능성식품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 등의 교육은 불인정

- 자체 의료진 중심의 원내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 집담회, 동아리 중심의 교육, 논문토론회 등 수강자를 제한하는 교육신청은 불인정.

- 교육신청 시 총회, 동문, 동창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불인정

-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교육에서 타 행사의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연수교육과 분리하여 행사 진행.

- 제약회사 광고, 의료제품 설명회, 인증서 발급 교육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은 불인정

- 증권투자, 연금, 저축, 채권 등의 재테크 등의 금융기관 상품 홍보 교육 불인정.

- 6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시행할 경우 가급적 의료윤리, 인문사회의학 등을 1주제 이상 구성.

 

강사기준

- 협회의 정책에 따라 한의사가 강사인 경우 해당 강의 및 교육에 대하여 교육 불인정

- 지역 내 의과대학 교수 또는 교수 출신 개원의 등으로 의료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한 자를 선정.

- 의사가 아닌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가로서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선정

 

강의시간과 희망평점

- 평점은 시간을 기준으로 강의 60분당(순수 강의) 1평점 부여(단 질의응답 10분 이내 인정, 강의시간 50분 미만은 평점을 인정하지 않음)

- 교양과목(의료사회학, 의료윤리학, 의료사회심리학, 의료커뮤니케이션, 의학교육, 의료정책, 의료법, 보험, 의료경영, 세무회계 등) 단일 교육주제로만 교육신청 시 평점 불인정)

- , 교양과목 관련 학회의 강의시간과 희망평점은 인정

- 2시간(평점) 이하의 교육: 2시간 중 1시간은 반드시 임상 및 기초교육을 포함

- 3시간(평점) 이하의 교육: 3시간 중 2시간은 반드시 임상 및 기초교육을 포함

- 학술대회 등 1일 이상 개최되는 교육에 대하여 연속교육 신청 불가

- 해당 교육 일자별 별도 교육신청 및 수강자 신청(일일 최대 6평점 한도)

- 연수교육 신청 시 수강료를 반드시 구분 표시(회원, 비회원 등)

- 연수교육 신청 시 공지사항 및 특이사항은 모든 수강생이 알 수 있도록 교육신청 시 반드시 비고란에 표시

- 타 전문과목, 지역 등의 회원에 대한 수강제한 불가

연수교육

실시관리

 

교육관리

- 교육기관 발행 평점카드 인정

 

 

 

현장 지도감독

미시행

교육관리

- 필요시 참석 확인서 대체 발급 가능

-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연수교육등록대장 서명 생략 가능

 

현장 지도감독

- 교육기관 대리(위탁)신청 및 문제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판단 되는 경우

- 호텔식당, 일반식당 등의 교육 장소에서 실시한 1평점 교육은 자동 지도감독 대상으로 분류

현장 지도감독 특이사항

1. 1차 현장지도감독(계도기간 운영)(2016. 1. 1. ~ 6. 30.): 교육지원, 민원해소, 기준 안내를 위한 지도감독 실시, 자율적 관리유도, 분석 및 통계 자료로만 활용

2. 2차 현장지도감독: 계도기간 평가분석 이후 지도감독 대상 교육기관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평가 반영 예정

연수교육

실시결과

결과보고

- 연수교육 실시후 교육후 14일까지 결과보고(이수자 명단만 제출)

 

 

 

 

 

 

 

 

 

- 1평점이하의 교육 평점 인정

 

 

 

결과보고

- 연수교육 실시후 교육후 14일까지 결과보고(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보고 및 대상자 누락보고 시 교육기관 지정 평가 반영)

- 연수교육 신청 시 제출한 교육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브로셔, 행사프로그램, 자료집 목차, 참석자 서명지, ) 증빙자료 제출(제출시기 추후 공지 예정)

- 연수교육 신청내용과 실제 교육내용이 다를 경우 평점 불인정

- 1평점 이하의 교육 중 병원 소속 자체 의료진 중심의 형식적 교육으로 외부 교육이수자의 비율이 50%이하일 경우 평점 승인 불인정 예정

 

회원편익

해당사항 없음

 

 

 

 

 

해외학회(연수)참석 교육신청

- 수강생이 각 교육기관에 평점신청 후 평점부여

연수교육 이수증 발급

- 각 교육기관의 연수교육 실시 결과보고에 따라 연수교육이수증, 연수교육이수확인서, 연수교육이수내역확인서를 KMA 교육센터에서 발급

 

해외학회(연수)참석 교육신청

- 수강생이 KMA 교육센터에서 직접 평점신청 심사후 평점부여

행정사항

해당사항 없음

연수교육 결과보고

- 수강생에 대하여 면허효력정지 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후 14일 이내에 즉시 결과보고

- 누락된 수강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대장 관리 철저

 

연수교육 관련 서류보관(3)

- 연수교육과 관련한 모든 행정서류를 3년간 보관

 

수강료

- 수강료는 별도로 구분 계리하여 관리(수강료를 교육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하고 반드시 동 비용의 산정내역 및 결산서 작성

- 수강료는 회비납부 회원과 미납회원간의 합리적 수준에서 차등 가능

 

지도감독

- 지도감독 대상 교육기관은 협회의 현장 지도 감독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대해 반드시 협조

 

산하기관 등록

-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산하 지회(지부) 및 분과학회 등록(2015. 12. 31까지, 등록절차 별도 공지)

처분조치

처분조치

 

 

 

 

2) 연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처분

 

 

 

 

 

 

 

 

6)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수교육 신청불가

처분조치

-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1)

1) 협회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교육에 대하여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한 경우

2) 연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연수교육에 관하여 협회에 허위보고를 한 경우

4) 연수교육 실시 결과 보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자체 의료진 중심의 형식적 교육을 한 경우

 

6)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기타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불가.

 

처분조치 특이사항

, 위 사항은 연수교육기관 종합평가를 통해 처분사항을 정할 예정임.

이에 따라 연수교육 기관과 산하 지회 및 지부가 아닌 경우에는 연수평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들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대리·위탁 신청한 교육은 철저히 인정하지 않는 등 연수교육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2월 2일과 9일 열릴 연수교육평가단 회의에서 연수교육 대리출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관리 감독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1년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원장 부인 대리참석 의혹과 관련해 의협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대리참석이 확인되는 경우 평점 승인 취소와 아울러 동 근거로 면허신고 취소요청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수교육의 질 관리를 엄격하게 추진함으로써 보수교육시간(평점) 문제와 연계된 면허신고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출석이나 허위기재 등의 내용이 적발될 경우 연수교육 취소를 통해 면허신고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하여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전문가의 윤리적 사명을 강화해 자정의 계기로 삼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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