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재해구호법」, 「자동차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5.12.10 14:09:25
크게보기

정호준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사안 지속적으로 살필 것”

 국회는 어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이 대표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재해구호법」, 「자동차관리법」 등 3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은 정호준 의원을 비롯하여 이찬열 의원, 오영식 의원, 유승희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병합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특별한 보고주체가 없어 2008년 이후 기본계획이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의 통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정호준 의원을 포함한 김민기 의원 및 정부의 개정안이 통합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에서 통과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 청구의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이 해당 사회재난 발생의 원인제공자에게 부담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정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불법구조변경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 부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방사능보호, 재해, 자동차안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법률안이었다”며 “3개 중점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펴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