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특별법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병협에 위탁 움직임과 관련하여, 전공의특별법 제정 취지 및 의미를 송두리째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 정반대의 행보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다.
전공의특별법이 원안보다 후퇴하여 실질적으로 전공의의 인권 보호 및 수련환경 개선에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 일색인 가운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으로 이를 다소나마 만회하고자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 마저도 병협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만약 병협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면, 기존 병협의 병원신임평가센터 운영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으로 전공의 인권 보호 및 수련환경을 개선해 전공의가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려던 야심찬 의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병협에 위탁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병협도 진정으로 전공의가 인간적인 수련환경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의사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위탁 업무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병협에 위탁할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하며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협은 국회, 시민사회단체, 전공의협의회 등 모든 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