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의사에게 금지된 현대의료기기를 직접 시연해보인 것은 법 위반이자 상식에 어긋한 형동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근거하여 명백히 면허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엄중히 경고했음도 한의협이 보건복지부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느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는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아래 참고) 또한 일관되게 이런 의료법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연구 목적만으로도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이 법무법인 자문 및 판례결과를 통하여 명확히 밝혀진 바 있다.
의협은 "한의협이 29세 남자의 골밀도를 측정장비를 이용해 측정한 뒤 측정값이 낮다며 기계를 갖다 대기만 하면 측정이 되고 수치화가 된다"고 했는데 "이같이 의료기관 및 검진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장비를 이용해 측정하는 행위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골밀도 측정법도 이중에너지방사선흡수법(DXA)을 비롯하여 정량적 전산화단층촬영 등 방법이 5가지 정도로 다양하며 대한골대사학회가 발표한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도 신경성 무식욕증, 소화흡수장애,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다양한 질병적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대한골대사학회 진단 및 치료지침)
의협은 한의협이 시연한 이 환자의 경우 골다공증의 사전적 위험인자에 대한 요인분석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전혀 없는 상태로 단순히 수치만 계량화하여 얘기하고 골밀도가 낮아서 한약을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치만 기계 값에 의하여 계량화가 되었다고 질병의 요인 및 진단 검사 치료가 모두 자동적으로 이뤄진다는 식인데,이는 어불성설 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인 면허체제와 고등교육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다"고 못박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각종검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방의료행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직역이기주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되며, 불필요한 검사의 남발과 한방치료 남용 등으로 인해 결국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심각한 악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의협은 같은날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부당성을 알리는 UCC 2개를 제작해 발표했다.다소 희화화된 UCC 2편은 각종 홍보물에 사용될 전망이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판례(요약)
주요 내용 | |
CT | ❍ 2005누1758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 6. 30)(2심) - 한의사가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본 사례. |
❍ 2004구합10715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선고 2004. 12. 21)(1심) - 한의사의 방사선진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 행위가 한의학상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같은 조건 아래에서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인정한 사례.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 2008구합11945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선고 2008. 10. 10) -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IPL | ❍ 2010고정10 의료법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0. 4. 9)(1심) - 보건복지부는, “IPL 등 광선조사기를 이용한 외과적 시술행위가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거나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유권해석을 함. - 따라서 피고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유죄). |
❍ 2010노449 의료법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0. 7. 22)(2심) - 어떤 의료기기가 양의분야에서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기를 고대로부터 존재한 동양의 의학원리에 따라 사용한다 하여 이를 양의학 원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무죄). | |
❍ 2010도10352 의료법위반(대법원, 선고 2014. 2. 13)(3심)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함(유죄). | |
❍ 2014노234 의료법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4. 9. 19)(파기환송심) -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IPL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고,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유죄). | |
초음파 진단기 | ❍ 2009헌마623/2010헌마109(헌법재판소, 선고 2012. 2. 23) -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