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사)한국제약협회 등 4개 단체서 실시

  • 등록 2016.01.28 1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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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6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교육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지난해보다 교육횟수를 늘려 (사)한국제약협회 등 4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실시기관은 (사)한국제약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사)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군데이다.
  -2016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연간교육 일정표

교육실시기관

차수

교육일정

업종

장 소

문의처

()한국제약협회

(www.kpma.or.kr)

1

2.1819

방사성의약품

한국제약협회 4층 대강당

02-6301-2117

2

3.1718

의료용고압가스

3

5.1920

완제

4

6.1617

생물학적제제

5

7.1415

원료

6

9.89.9

의약외품

7

11.2425

완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www.kobia.kr)

1

5.1213

생물학적제제

사회복지협의회(서울 마포 공덕동)

02-725-8436

2

10.2728

생물학적제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www.kpta.or.kr)

1

3.1718

의약외품

대웅제약 베어홀(서울 강남구)

02-6000-1833

2

4.2122

수입자

3

6.2324

수입자

4

8.2526

방사성의약품

5

9.2223

의료용고압가스

6

11.1011

수입자

7

12.1516

수입자

()한국한약산업협회

(www.kherbma.org)

1

4.2122

한약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서울 성동구)

02-966-8559

2

8.2526

한약

코레일 대전충남본부(대전 동구)

3

11.1718

한약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서울 성동구)

또한 지난 해 약사법 개정으로 제조·수입관리자의 첫 교육이수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오는 3월 30일 이후 신규(변경)로 신고한 제조·수입관리자는 해당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주요내용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선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등 업종별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 GMP가 의무화된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등 업종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식약처는 교육기회 확대 및 업종별 교육과정 증설을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대상자는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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