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주) 의 주력 제품인 유니네콜정(베타네콜염산염) 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오는 3월4일부터 한달간 일체의 생산활동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 ‘유니네콜정(베타네콜염산염)’을 제조 판매하면서 불만 접수 사항 중 접수번호 1114-P013 및 0515-P007에 대하여 내부 불만 처리 규정에 따라 불만 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유니온제약(주) 의 주력 제품인 유니네콜정(베타네콜염산염) 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오는 3월4일부터 한달간 일체의 생산활동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 ‘유니네콜정(베타네콜염산염)’을 제조 판매하면서 불만 접수 사항 중 접수번호 1114-P013 및 0515-P007에 대하여 내부 불만 처리 규정에 따라 불만 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