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일회용 내시경도구 재사용 의혹 관련 현지점검 실시

  • 등록 2016.03.10 08: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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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재사용 여부 집중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9일  YTN이 보도한 “서울아산병원, 내시경 도구 재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 9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현지점검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재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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