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유령수술은 범죄행위" 강력 대응키로

  • 등록 2016.04.11 18: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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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이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령수술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유령수술은 수술의 결과와 관계없이 환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실제로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을 엄중 징계하는 등 의료계에서 유령수술이 완전히 사라지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사태처럼 의사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협의 자체 조사권이나 징계권 없이 윤리위원회 회부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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