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적극 추진해야..임상시험 통해 약효와 안전성 검증 필요

  • 등록 2016.04.27 18: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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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1010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6.5%, 한의학 고서에 기재된 한약의 안전성 검증 면제사실 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30~31일 이틀간 국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모든 한약의 약효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응답이 76.4%로 압도적이었다”며, 이와 같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 정책을 적극 수립해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또 새로 개발된 의약품은 시판되기 전에 동물 및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의무적으로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새로 개발된 한약은 한의학 고서, 즉 동의보감과 같은 옛 문헌에 기재되어 있으면 임상시험이 면제되어 조제 및 처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86.5%에 달했다.


이와 관련, ‘한의학 고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용해 한약이 새로 개발되었다면 약효와 안전성을 위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자가 81.1%를 차지한 가운데 의협은 “한의학 고서의 기재 여부를 떠나 신규 한약 개발 때 임상시험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아울러 ‘현재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한약도 약효와 안전성 검증을 위해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응답자가 72.5%로, 공감하지 않는 응답자(22.2%) 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해 “기존 한약에 대해서도 임상시험 도입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든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238명의 응답자들도 암 치료용 처방 한약의 임상시험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0.7%로, ‘공감하지 않는다’(24.6%)에 비해 월등히 높아 암 치료용 한약으로 한정하는 경우 임상시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의 의견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신규 한약 개발 때 한의학 고서의 기재 여부, 기존 한약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한약에 대해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 의무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대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유·무선 결합 RDD 전화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응답률은 15.1%,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이었다.



노재영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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