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명문화.. 처벌 대폭 강화

  • 등록 2016.05.20 07: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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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의료법 개정안」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현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은 자격정지 1개월/의료기관은 시정명령)

   - (의료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단순 위반),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감염환자 진료기준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면 의료기관의 폐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역학조사 의료기관의 폐업 제한

   -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인과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ㆍ협박 시, 가중 처벌

   -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ㆍ협박한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

     * (형법) 폭행(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 개정안) 폭행ㆍ협박(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④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 설정

   -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일부 사유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 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② 진료비 허위 청구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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