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라 회원 법률서비스 강화

  • 등록 2016.07.28 05:57:36
크게보기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 작성·대회원 안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최근 변화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회원이 선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회원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를 작성․배포했다.


 행하면서 수시로 접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행정처분, ▲진료거부 정당사유, ▲허위 진단서 및 처방전 발행, ▲기록열람,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 금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중복개설 금지, ▲과장 광고 금지 등에 관한 주요 조문과 함께 해설, 벌칙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비교적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의협은 모든 회원들이 ‘의료법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의료법을 바로 이해하고 어떠한 회원도 의료법에 대한 부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는 의협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이나 산하단체 회원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영숙 기자 kuno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