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 검진 부담 확 준다

  • 등록 2016.07.29 07:34:24
크게보기

보건복지부,국가건강검진제도 효과성 강화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되고,개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Big Data를 활용해 산출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16~’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7.28일)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밝히고“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