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제약,품목허가도 안받고 생산 판매하다 '덜미'

  • 등록 2016.08.09 0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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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야처,약사법 위반 적용 6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처분 내려

일신제약 (울산 남구 처용로)이  식약처의 '품목 허가(신고)없이' 의약외품인 '와스프 울트라'를  제조(포장)판매 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약사법 제31조제4항, 제61조제1항 및 제66조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 오는 17일부터 2017년 2월16일까지 6개월간 '전제조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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