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디코 의약외품 '모발오케이액' 약사법 위반 販禁

  • 등록 2016.08.11 06:42:41
크게보기

식약처,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내려

(주)한국메디코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의약외품인 '모발오케이액'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판매가 중단된다.


식약처는 10일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오는 9월 18일부터 2017년 3월17일까지 '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