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메디코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의약외품인 '모발오케이액'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판매가 중단된다.
식약처는 10일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오는 9월 18일부터 2017년 3월17일까지 '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한국메디코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의약외품인 '모발오케이액'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판매가 중단된다.
식약처는 10일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오는 9월 18일부터 2017년 3월17일까지 '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