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사용 제조하다 '덜미'

  • 등록 2016.08.19 0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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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웰빙환’과 ‘장조은’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빙환(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과 뷰티웰빙(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하여 각각 ‘웰빙환’과 ‘장조은’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31일부터 12월 6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웰빙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과 제조일자가 2016년 1월 5일부터 7월 12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장조은’(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

유통기한

(○○○○○○○○일까지)

판매량

웰빙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웰빙환

(기타가공품)

-

2017.7.31.~

2017.12.6. 사이의 날짜로 표시

2,837kg(6,169)

 

* 1,650kg(380g×4,343)

* 1,187kg(650g×1,826)

뷰티웰빙

(전북 완주군 구이면)

장조은

(기타가공품)

2016.1.5.

2016.7.12. 사이의 날짜로 표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11,904kg(25,343)

 

* 6,430kg(380g×16,922)

* 5,474kg(650g×8,421)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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