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16.08.24 0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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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영맘스(경기도 광명시 소재)가 수입‧유통한 ‘퀘이커 퀵 오츠’ 제품(식품유형: 곡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26일, 2017년 7월 15일인 제품이다.


또한 부적합 제품 확인 과정에서 수입업체명, 내용량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추가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채

(제조국)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kg)

유통기한

글리포세이트 검출치

(/)

수입량

(kg)

THE QUAKER OATS CO.

(미국)

영맘스*

(경기도 광명시)

퀘이커 퀵 오츠

(곡류가공품)

2.26**

2017.7.26.

0.87

1,713.6

(1.19x 1,440)

4.53

2017.7.15.

1.01

6,523.2

(4.53x 1,440)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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