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 개최

  • 등록 2016.08.29 10:00:24
크게보기

병원급 대상 52항목 공개 위한 자료제출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전국 6개 권역(광주, 대전,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설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공개는 2015년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 (‘16.9.30. 시행)*에 의한 것으로 하위 법령(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이 위탁기관으로 동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15년 12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895기관)으로 52항목을  공개해왔으며, 올해는 의료법 시행과 관련하여 150병상을 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2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12월 1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16.9.5(월)~9.30(금)까지이며, 공개 대상 52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목을 고시 예정인 제출 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정리하여 올해 12월 1일 국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건강정보’)에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 후 진료비용 등 변경이 있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수시 등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 일정


 

일 시

지 역

장 소

8.29.() 14:00

광주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8.30.() 14:00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청 12층 공연장

8.31.() 14:00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2층 대강당

9.05.() 14:00

대구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청아관 1층 아름드리홀

9.06.() 14:00

부산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9.08.() 14:00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