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료 소르빈산, 탁주와 약주 제조시 사용 가능

  • 등록 2016.08.30 1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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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개선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보존료인 소르빈산을 탁주와 약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시험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시험 시 유해시약의 사용을 대체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소르빈산 등 12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유해시약인 사염화탄소 사용 대체 등에 따른 담마검 등 21품목의 시험법 및 규격 개선 ▲피막제 용도의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등이다.


보존료 용도로 식품에 사용되는 소르빈산은 그간 주류 중에는 과실주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탁주와 약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르빈산 등 1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탁주, 약주에 허용

삭카린나트륨

과실주, 조미건어포류에 허용

스테아릴젖산칼슘

서류가공품에 허용

폴리비닐알콜

폴리비닐피로리돈

폴리에틸렌글리콜

식품용 캡슐류를 추가하여 사용대상 식품 명확화

폴리비닐피로리돈의 주용도에 안정제 추가

수산화칼슘

L-젖산마그네슘

젖산칼륨

탄산칼륨(무수)

주용도에 영양강화제 추가


국제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에는 보존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살균처리가 어려운 탁주, 약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르빈산의 사용기준을 개정한다.


-담마검 등 21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담마검

규소수지

쌀겨왁스

옥시스테아린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폴리소르베이트80

폴리이소부틸렌

유해시약(사염화탄소)을 대체하여 시험하도록 확인시험 및 순도시험 중 시험법 개선

국의 종류 중 곡자에 이명에 누룩 추가

β-글루카나아제

제조균주로서 Talaromyces emersoni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정량법 개정(표준품의 종류 추가)

이산화규소

정의 및 건조감량 규격 개정

이산화탄소

액체 및 고체가 포함되도록 성상 명확화

퀼라야추출물

건조감량 및 수분 규격 개정

L-글루타민산나트륨

산화칼슘

탄산마그네슘

탄산칼슘

황산알루미늄칼륨

면류첨가알칼리제

삭카린나트륨제제

시험법 명확화 및 자구수정 등


식품첨가물의 확인 및 순도시험 중 유해시약의 사용을 대체하도록 시험법을 개선한다.


시험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담마검 등의 순도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시약 사염화탄소를 다른 용매로 대체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를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의 캡슐류 피막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하여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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