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보존료인 소르빈산을 탁주와 약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시험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시험 시 유해시약의 사용을 대체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소르빈산 등 12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유해시약인 사염화탄소 사용 대체 등에 따른 담마검 등 21품목의 시험법 및 규격 개선 ▲피막제 용도의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등이다.
보존료 용도로 식품에 사용되는 소르빈산은 그간 주류 중에는 과실주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탁주와 약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르빈산 등 1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 목 명 | 개 정 내 용 |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 ○탁주, 약주에 허용 |
삭카린나트륨 | ○과실주, 조미건어포류에 허용 |
스테아릴젖산칼슘 | ○서류가공품에 허용 |
폴리비닐알콜 폴리비닐피로리돈 폴리에틸렌글리콜 | ○식품용 캡슐류를 추가하여 사용대상 식품 명확화 ○폴리비닐피로리돈의 주용도에 안정제 추가 |
수산화칼슘 L-젖산마그네슘 젖산칼륨 탄산칼륨(무수) | ○주용도에 영양강화제 추가 |
국제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에는 보존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살균처리가 어려운 탁주, 약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르빈산의 사용기준을 개정한다.
-담마검 등 21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품 목 명 | 개 정 내 용 |
담마검 규소수지 쌀겨왁스 옥시스테아린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폴리소르베이트80 폴리이소부틸렌 | ○유해시약(사염화탄소)을 대체하여 시험하도록 확인시험 및 순도시험 중 시험법 개선 |
국 | ○국의 종류 중 곡자에 이명에 누룩 추가 |
β-글루카나아제 | ○제조균주로서 “Talaromyces emersoni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 ○정량법 개정(표준품의 종류 추가) |
이산화규소 | ○정의 및 건조감량 규격 개정 |
이산화탄소 | ○액체 및 고체가 포함되도록 성상 명확화 |
퀼라야추출물 | ○건조감량 및 수분 규격 개정 |
L-글루타민산나트륨 산화칼슘 탄산마그네슘 탄산칼슘 황산알루미늄칼륨 면류첨가알칼리제 삭카린나트륨제제 | ○시험법 명확화 및 자구수정 등 |
식품첨가물의 확인 및 순도시험 중 유해시약의 사용을 대체하도록 시험법을 개선한다.
시험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담마검 등의 순도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시약 사염화탄소를 다른 용매로 대체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를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의 캡슐류 피막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하여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