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주)의 품질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수탁 전문 기업인 한국콜마는 '제품표준서 미작성'은 물론 ‘가스큐액(허가번호 : 5152)’의 제품시험 함량시험일자를 거짓으로 작성 등 '시험성적서 허위작성' 까지 해오다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1일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등의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위반 혐의로 한국콜마가 생산한 박테로신연고, 가스큐액, 코포나시럽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2월11일까지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가 적발한 한국콜마의 약사법 위반내용
○ 제품표준서 미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