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투명히 공개'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를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후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은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이 목적인 현지조사제도를 복지부가 함정단속, 처벌 목적으로 폭압적이고 위법적으로 운용하여 온 참사"라고 못박고 강압적 현지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결의문
하나,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투명히 공개하라! 하나, 행정조사 기본법을 철저히 준수하라! 하나, 미란다 원칙에 위배된 위법적 조사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법률에도 없는 재량권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