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김영란법’ 대비 청렴 선포식

  • 등록 2016.09.06 0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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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한 청렴슬로건 선포식을 5일 가졌다.


이날 오전 8시30분 병원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윤택림 병원장을 비롯해 간부들과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내용의 슬로건이 표기된 어깨띠를 두르고, 양회영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의 선창에 따라 슬로건을 제창하면서 청탁 없는 깨끗한 병원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선포식 이후 간부들은 병원 각 부서를 순회하며 직원들에게 청렴슬로건 스티커를 배포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윤택림 병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금까지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 철저한 준비를 갖춰갈 계획이다” 면서 “공공기관으로서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춰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슬로건 선포식에 이어 설명회와 교육 등을 통해 법률위반 사전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6일 오후 전남대병원 6동 7층 강당서, 7일 오후엔 화순전남대병원 지하대강당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신규직원들에게는 별도의 교육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사례·행동 강령 등의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하고,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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