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재심사 대상 의약품 중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이행‧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약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심사 대상 의약품은 지금까지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정기보고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심사 정기보고서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재심사, 위해성 관리계획 등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적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