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 과대 광고 '여전'

  • 등록 2016.09.08 10:44:18
크게보기

식약처,의료기기 불법 광고 등 특별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하여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보청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진동기 일곱 개 품목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하였다. 
 -위반업체 현황

번호

업종

업체명

소재지

품목허가번호

적발사항

1

의료기기

판매

대동메디테크

서울시 강서구 화곡1

제인08-641

광고 미심의

2

-

개인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통증완화, 요통 디스크 등)

3

의료기기

판매

아웃도어랜드몰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제인16-4417

거짓·과대광고

(소화불량, 생리불순, 뇨기계 질환 등)

4

의료기기

판매

에프에이치아이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

공산품판매

()생명사랑 대구남부지점

대구시 남구 현충로

-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척추, 생리 건강 등)

6

공산품판매

하늘문기프트

서울시 중구 을지로

-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주름제거, 탈모예방 등)

7

공산품판매

한국퓨처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8

공산품판매

글로벌아이템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9

공산품판매

에덴몰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

공산품판매

다해상사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이다.


○ 주요 적발 사례

 - 공산품인 ‘허리벨트’를 ‘통증완화 및 요통 디스크’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 공산품인 ‘진동마사지기기’에 대하여 ‘탈모예방이나 주름제거’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였다.
  - ‘의료용자기발생기(사용목적: 근육통 완화)’에 대하여 ‘소화불량, 생리불순, 비뇨기계 질환’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였다.


 또한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1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부적합되어 회수 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최대출력전압 ▲출력변동율 ▲출력의 정확성 ▲최대주파수 등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별로 많이 소비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