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 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준수 위반 제품 회수

  • 등록 2016.09.08 17: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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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화장품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등 18개 품목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2,469품목)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2,394품목, 97%)은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품목(74품목, 3%)은 사용기준(60품목)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표시사항(15품목)을 위반하였다.


-회수대상 제품 목록 (국내 제조)

 제조판매업체
제품명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사용기한)
나드리화장품
1.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400ml)
 F06601(‘16.01.06)
(460ml)
B07601(‘16.01.06)
B07602(‘16.01.06)
B07603(‘16.01.06)
뉴겐코리아
2.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01D0715(‘15.12.07)
더샘인터내셔날
3. 더샘실크헤어모이스처미스트

GC1801(‘16.03.18)
사랑새화장품
4. 사랑새 팝 투페이스
S03(‘15.12.14)
씨엔에프
5. 다찌 스타일케어 헤어젤(블루)

091EC(‘15.10.19)
065EA(‘15.12.11)
에바스코스메틱
6. 샤샤 아르간 오일 스타일 컬링 에센스
E5019(‘15.12.12)
E6008(‘16.03.23)
E6017(‘16.07.05)
엑타코스
7. 리본딩 아쿠아픽스

150910(‘15.09.10)
8. 리본딩 수분에센스

150910(‘15.09.10)
엘앤피코스메틱
9. 닥터포헤어샤이닝워터에센스

F02(‘16.01.15)
G01(‘16.01.15)
G02(‘16.02.19)
G03(‘16.04.20)
㈜우신화장품
10. 알앤비 피톤 테리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16053001(‘16.05.30)
잎스코스메틱
11. 나이팅게일17아미노캡슐논워시퍼퓸트리트먼트(얼루어링(레드), 로맨틱(퍼플), ,블루밍(옐로우))

(레드)
AMCAPK1(‘15.11.16)
AMCAQC1(‘16.03.28)
(퍼플)
AMCRPK1(‘15.11.16)
AMCRQD1(‘16.04.18)
(옐로우)
AMCBQF1(‘16.06.13)
지-코스텍
12. 듀클레모티쎄븐

6D061(‘16.04.06)
코리아코스팩
13. 이켈(헨나, 콜라겐) 볼륨 헤어에센스
(헨나)
KPD18C(‘16.04.18)
KPD19A(‘16.04.19)
(콜라겐)
KPD18A(‘16.04.18)
KPD18B(‘16.04.18)
해든화장품
14. 쉐모아클래식 헤어리페어투페이스
BGADAJ03(‘16.03.09)
화이트코스팜(주)
15. 오가니아퀵볼륨웨어올리브
    내추럴헤어왁스젤

OI010(‘15.09.01)
16. 오가니아퀵볼륨웨어올리브
    헤어액티브멀티에센스

OK066(‘15.11.12)
17. 오가니아퀵볼륨웨어올리브
    컨디셔너투페이스

NJ035(‘17.10.06)
(주) 태광유통
18. 맑은 느낌

TK2L 20160329
※한국소비자원 검사결과




이번 점검은 미국, 호주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등 유발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15.8)됨에 따라 제조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중 406품목(16%)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 중단하였으며, 1,989품목(81%)은 사용기준(0.0015%)에 따라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4품목 중 58품목(국내 18품목, 수입 40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하였으며, 수입 1품목은 씻어내는 제품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교육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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