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특별교육

  • 등록 2016.09.20 0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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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19일(월), 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의료원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교직원 모두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특별교육을 준비했다. 법무법인 엠케이파트너스 정성연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 된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교육은 동일한 내용으로 22일(목), 27일(화)에 추가로 시행 될 예정이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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