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외상센터... 작년 중증환자 85명 전원시켜

  • 등록 2016.09.26 1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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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외상센터 선정된 경북대병원, 5년째 문도 안 열고 목포 한국병원, 전담의사에 1억2천만원 국비지원했는데 다른 업무 시켜

지난 3년간 민간 병원에 권역외상센터 설립을 위해 국비 2천억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일부 외상센터는 환자 생명을 뒷전에 놓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10개 외상센터에서 85명의 환자가 내쫓겼고, 일부 외상센터에서는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외상센터 지정취소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한 정상화가 불가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15년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등을 제출받아 26일 이 같이 밝혔다.

 

외상환자 치료 않는 외상센터, 환자 2.4% 전원 전남대병원 환자 10명 중 1명 거부

 

외상센터 존립 목적은 중증외상환자 전담 병원으로서 24시간 365일 운영하며, 이송된 외상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소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외상센터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전원’(傳院)은 외상센터의 고유 목적을 망각하여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고,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태이다.

 

왜냐하면, 중증외상환자는 골든타임인 1시간 내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외상센터의 환자 전원은, 환자의 생명권인 골든타임을 무가치하게 소진하고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10개 권역외상센터에 3,526명의 중증외상환자 중 85명이 이유 없이 전원 돼 2.4%의 전원률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전원 현황을, 전문가로 구성된 외상자문위원회가 각 사례를 심의한 것으로써 85건 모두 부당하고 이유 없는 전원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외상센터 환자 전원 현황

(단위:/%)

병원명

중증외상

환자 수

전원

환자 수

전원율

 

병원명

중증외상

환자 수

전원

환자 수

전원율

전남대병원

378

35

9.26

 

울산대병원

313

7

2.24

을지대병원

279

9

3.23

 

원주기독병원

409

3

0.73

가천대길병원

430

11

2.56

 

경북대병원

314

2

0.64

부산대병원

402

10

2.49

 

단국대병원

342

1

0.29

목포한국병원

259

6

2.32

 

아주대병원

400

1

0.25

총계

3,526

85

2.41

출처중앙응급의료센터

 

전남대병원은 10명 중 1명 꼴로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전남대병원의 전원률은 무려 9.26%로 집계돼 가장 높았다.

 

을지대병원의 전원률은 3.23%, 가천대 길병원 2.56%, 부산대병원 2.49%, 목포 한국병원 2.32%, 울산대병원 2.24% 등으로 나타났다.

 

치료 않고 2일 보내다 작은 병원으로 보내 우리 병원 오지마이송 단계서 거부

 

전원된 환자 중에는 대단히 상태가 위급한 환자인데도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에서 해당 환자가 경증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급병원으로 보낸 경우가 있다.

 

또한 상태가 대단히 심각한 환자를 수술 등의 치료를 하지 않고 약 2일 동안 응급실에만 머무르게 하여, 참다 못한 보호자의 요청으로 전원된 사례도 적발됐다.

 

외상센터는 24시간 1개 이상의 중환자실 병상을 무조건 비워둬야 하는데도, 중환자실 부족을 이유로 환자를 전원한 경우도 있다.

 

특히 하급병원에서 전문 응급의료를 요청하며 상급병원인 외상센터로 이송된 환자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낸 경우까지 있었다.

 

이 통계는 환자가 해당 외상센터에 입원한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현황이다.

 

즉 환자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한 사례는 포함도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 이송을 조정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상황실이 일부 외상센터에 전화를 걸어 중증외상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는데, 환자 수용 자체를 거부한 일도 있었다.

 

목포 한국병원, 전담전문의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부당하게 챙겨

 

목포 한국병원 외상센터의 A의사는 외상 환자를 전담하는 명목으로 연간 12천만원의 국비를 연봉으로 지원받으면서, 외상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복지부 지침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써, 불법이고 환수 대상이다.

 

A의사는 20161~5952명의 외래환자중 외상 환자는 274명밖에 진료하지 않았고, 그 외의 환자를 678명 진료해 타 업무 비율이 71.2%로 역전됐다. ‘시술과 수술에서도 A의사는 타 업무 수행이 56.2%로 집계됐다.

 

목포 한국병원은 이 같은 행태가 만연하여 의사 개인의 판단이 아닌, 병원의 결정에 따라 불법이 이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중 4명의 의사가 총 5,387명의 외래환자 중 외상환자가 아닌 환자 3,025명을 진료하여 본업이 아닌 환자 진료가 56.2%로 더 많았다. 시술과 수술에서도 794명의 환자 중 타 업무 수행이 45.6%를 차지했다.

 

당직 근무한 것으로 보고한 의사, 수술·검사·간호 기록 등에서는 찾을 수 없어

 

일부 다른 외상센터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타 업무 수행, 당직근무 불이행 등이 다수 확인된 것이다.

 

특히 당직 근무로 보고되었음에도 실제 의무기록 확인 결과 진료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당직 근무를 섰다면 수술과 검사 기록에서 해당 당직 근무를 한 의사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의료행위 전반이 기록되는 간호일지 등에도 실제 처방을 내린 당직 의사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20161~5월 외과 전담 전문의가 총 92회 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됐으나 의무기록 확인 결과 55회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울산대병원 또한 같은 기간, 외과 전담 전문의가 186회 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됐으나, 92회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이밖에도 가천대 길병원, 을지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에서도 이 같은 행태가 확인되었다.

 

국비 2,129억원 투입했으나, 일부 외상센터 환자 생명 뒷전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교통사고 등으로 중증의 외상을 당한 환자를 즉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인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진료를 병원들이 기피하자, 국비를 지원하여 중증 외상환자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골든타임(1시간) 내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외상전문 치료 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전국 17개 권역에 외상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3개 병원을 외상센터로 선정했다.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

대권역

’12(5)

’13(4)

’14(2)

’15(2)

추가 대상

도권,

강원

가천대길병원(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강원)

아주대병원(경기남)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

 

-

충청권

단국대병원(충남)

을지대병원(대전)

-

충북대병원(충북)

-

전라,주권

목포한국병원(전남)

전남대병원(광주)

-

원광대병원(전북)

제주

경북권

경북대병원(대구)

-

안동병원(경북)

 

-

경남권

-

울산대병원(울산)

-

 

경남

출처보건복지부

경북대병원은 2012년 선정됐으나, 시설 미비로 현재 미지정

 

현재 전국 권역에 대부분 선정이 완료되었고, 제주와 경남 2곳만이 지정을 앞두고 있다.

 

외상센터로 선정된 병원에는 병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외상센터 전담 의료인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외상센터 연도별 국비 지원 현황

병원명

지정

연도

설치비

(A)

운영비

(B)

국비 지원 계

(A + B)

가천대길병원

2012

8,000

8,156

16,156

경북대병원

6,866

14,866

단국대병원

7,803

15,803

목포한국병원

8,506

16,50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7,906

15,906

부산대병원

2013

33,919

7,025

40,944

아주대병원

8,000

5,578

13,578

울산대병원

5,512

13,512

을지대병원

4,879

12,879

전남대병원

5,420

13,420

안동병원

2014

2,088

10,088

의정부성모병원

2,719

10,719

충북대병원

1,332

9,332

원광대병원

2015

1,212

9,212

총계

212,921

(단위:백만원)

 

출처보건복지부

부산대병원 339억원은 2008년 별도 사업인 중증질환 특성화센터 사업에 따라 진행됨.

 

복지부는 각 외상센터에 센터 설치비 80억원, 외상 전담의사 1인당 연간 12천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국비 총 2,1292,100만원이 외상센터 설치 및 운영에 투입됐다.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은 해당 병원은 법령과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전담 인력을 잘 관리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경북대병원, 2012년 외상센터 선정했으나 5년째 문 안 열어

 

그런데 지난해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5개 병원이 적발됐다. 경북대병원 등 5개 병원에서 총 66,465만원이 환수된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2012년에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았으나, 현재까지 외상 전담 중환자실 및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지정 5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외상센터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중환자실 등의 시설이 없어 현재까지 개소식도 하지 못해 외상센터를 운영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신경외과의 외상전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았고, 목포 한국병원은 병실 면적기준과 간호사 인력기준 등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

 

또한 원주 기독병원은 센터장이 권역외상센터 업무를 전담하지 않아 지침을 위반했고, 을지대병원은 외상중환자실과 수술 관련 장비를 센터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권역외상센터 법령·지침 위반 및 환수 현황

병원명

법령·지침 위반 내역

환수금액

경북대병원

센터장의 외상센터 업무 전담(지침)

외상중환자실 외상입원실 미운영(지침)

16,695만원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전담전문의 미충원(시행규칙)

- 시행규칙 인력기준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담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둘 것

12,278만원

목포 한국병원

병실 면적기준 및 간호사 인력기준 미충족(시행규칙)

21,420만원

원주 기독병원

센터장의 외상센터 업무 전담(지침)

6,090만원

을지대병원

외상중환자실, 수술대 등 외상장비 중 일부가 외상전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시행규칙)

9,982만원

66,465만원

출처보건복지부

 

이 같은 이유로 경북대병원 16,695만원, 가천대 길병원 12,278만원, 목포 한국병원 21,420만원, 원주 기독병원 6,090만원, 을지대병원 9,982만원 등이 환수됐다.

 

복지부, 4억원 환수당한 병원에 다시 9억원 인센티브 지급 성과급 잔치열어줘

 

그런데, 법 위반으로 보조금을 환수당한 병원에 복지부는 다시 수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스스로 환수 조치를 솜방망이 처벌로 만들었다.

 

복지부는 중증외상전문 진료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최대 5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100점 만점에 42점으로 최하 평가를 받은 경북대병원과 41점을 받은 을지대병원을 제외하고, 가천대 길병원 5억원 목포 한국병원 2억원 원주 기독병원 2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가천대 길병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3개 병원은 2015년에 총 4억 여원을 환수당한 병원이다.

 

인센티브는 전체 지원금의 70%까지 외상센터 인력 성과급으로 사용될 수 있어, 정부가 센터 운영을 잘 하지 못하는 병원에 성과급 잔치를 열어줬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최도자 의원은 법률 위반을 떠나 의사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내쫓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일부 외상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당장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만일 감사 결과, 환자 생명을 방관하여 사망에 이른 건이 발견될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외상센터 지정취소는 물론 고발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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