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11개 치약서 '가습제 살균제 '성분 검출

  • 등록 2016.09.27 0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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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치약제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제품명

허가번호

비고

아모레퍼시픽

(대전 대덕구)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454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454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454

본초연구잇몸치약

5173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5173

그린티스트치약

5045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5044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5044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1232

뉴송염오복잇몸치약

5057

메디안잇몸치약

5179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하도록 알렸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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