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1등급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사후관리 교육’을 오는 10월 5일 서울지방청 대강당(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 의료기기 제조‧수입자의 준수사항 ▲의료기기 광고 및 표시기재 등이다.서울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조‧수입업체가 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