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세상 강황', '자연세상 산약', '자연세상 목통' 등 3개 건강식품 품질 부적합

  • 등록 2016.10.05 1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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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자연세상(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일부 한약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연세상 강황', '자연세상 산약', '자연세상 목통' 등 3개을 수거 검사한 결과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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