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품질관리 지원

  • 등록 2016.10.07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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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알레르기검사시약, 자가면역질환검사시약 등 10개 품목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GMP 적합성인정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품목별로 ▲목적 및 적용범위 ▲GMP 문서 작성 방법 ▲GMP 관련 서식 등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를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가이드라인 목록

No

’15

’16

1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심질환표지자검사시약

2

약제감수성 및 내성미생물검사시약

HIV·HBV·HCV·HTLV혈청형·아형검사시약

3

면역화학검사시약

저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4

면역화학검사지

자가면역질환검사시약

5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분변잠혈검사시약

6

요화학검사시약

ABO·RhD혈액형검사시약

7

HIV·HBV·HCV·HTLV면역검사시약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

8

내분비물질검사시약

알레르기검사시약

9

마약및독성물질대사검사시약

기타검사시약

10

체외진단검사지

세포밎조직병리검사용염색시약II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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