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작용 드러난 '돔페리돈'... '모유촉진 치료제' 사용 놓고 공방 가열

  • 등록 2016.10.13 0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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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반박에 재반박 명예훼손 혐의 등 법적 대응 시사

국정감사장에서 부작용 문제로 화제를 모았던 '돔페리돈' 문제가  '모유촉진 치료제'로는 "사용 가능하다"는 의료계의 반박에 이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전혜숙의원이 '절대 아니다'라며 재반박하고 나서는 등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혜숙의원은 12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임산부 투약 금기약인 ‘돔페리돈’은 모유촉진 치료제가 아니다"고 거듭 주장하고 "식약처 허가사항에도 없는 모유촉진제를 정당한 처방이라고 주장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및 일부 동조자들은 돔페리돈의 부작용을 모르고 복용한 환자들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특히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돔페리돈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했지만,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올해 4월, 지난 25년 간 2,882건의   돔페리돈 관련 부작용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며  환자들은 본인이 어떠한 금기약물을 먹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정보를 충분히 설명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산부인과에서의 돔페리돈 처방 현황만 살펴보았지만,이제, 소아청소년과의 돔페리돈 처방 실태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돔페리돈 복용 환자에 대한 부작용 발생 사례를 추적하여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원은 특히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일부 동조자들의 주장은 단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만 그치지 않고, 저의 명예에 훼손을 입혔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

 ▣ 미국 FDA는 2004년 7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장사 등 치료효과보다는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고,수유 여성의 모유 촉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유럽의 어떤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돔페리돈은 수유를 통해아이에게 심장 관련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모유촉진제로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유럽 등 여러나라가 모유촉진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유럽 EMA의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에 따른제한적 사용 권고에 따라 2014년 4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고,2015년 1월에는 돔페리돈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에게 투약할 경우 신생아의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양심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돔페리돈이 모유촉진제로의 사용이 금지된 약으로서,모유 분비 부작용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며, 처방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 또한,돔페리돈의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 뿐이지 소소한 부작용은 많이 있는 편이라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의 돔페리돈의 효능·효과는엄연히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입니다.
허가사항 어디에도 돔페리돈을 최유제(모유 촉진제)로 사용토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약처는 부작용으로 ‘젖분비 과다, 젖분비 장애’ 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돔페리돈을 복용 중인 여성은 수유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신생아가 모유수유를 통해 돔페리돈을 먹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돔페리돈이 마치 모유 촉진제로 허가된 약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이는, 자신들의 불법 처방을 합법인양 선전하여 돔페리돈 복용환자로부터면피하려는 것으로, 악의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힘겹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100만명의 수유모를 속인 것은, 오히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세력 아닙니까?


▣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은 돔페리돈을 임부금기 대상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2009년 3월 3일부터, 의약품안심서비스 (DUR)에 돔페리돈을 임부금기 의약품으로 탑재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처방금기로 지정한 약물은 `돔페리돈 말레산염 정제'이지,`돔페리돈 정제'는 처방금기 약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허위사실입니다.


돔페리돈 정제든 돔페리돈 말레산염이든식약처는, 둘 다 모두, 태아에 위험성이 높아 주의해야 할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고,심평원의 DUR은 임부금기로 경고합니다.


▣ 산모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가 돔페리돈 성분을 처방할 때, DUR 시스템은 돔페리돈이 임부금기 의약품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수유모들은 처방받은 대로 약을 먹게 됩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권과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만한 사실인 것입니다.


산모는, 어떠한 금기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 듣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임현택은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돔페리돈이 모유를 촉진하는 약물인 것처럼 수유부들이 인지하도록 한 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모유양이 적어서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돔페리돈 처방을 받고 신생아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 인터넷을 통해 걱정을 토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기약물로 관리되고 있는 돔페리돈을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설명 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환자에게 사과하십시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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