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부작용 문제로 화제를 모았던 '돔페리돈' 문제가 '모유촉진 치료제'로는 "사용 가능하다"는 의료계의 반박에 이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전혜숙의원이 '절대 아니다'라며 재반박하고 나서는 등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혜숙의원은 12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임산부 투약 금기약인 ‘돔페리돈’은 모유촉진 치료제가 아니다"고 거듭 주장하고 "식약처 허가사항에도 없는 모유촉진제를 정당한 처방이라고 주장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및 일부 동조자들은 돔페리돈의 부작용을 모르고 복용한 환자들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특히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돔페리돈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했지만,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올해 4월, 지난 25년 간 2,882건의 돔페리돈 관련 부작용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며 환자들은 본인이 어떠한 금기약물을 먹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정보를 충분히 설명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산부인과에서의 돔페리돈 처방 현황만 살펴보았지만,이제, 소아청소년과의 돔페리돈 처방 실태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돔페리돈 복용 환자에 대한 부작용 발생 사례를 추적하여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원은 특히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일부 동조자들의 주장은 단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만 그치지 않고, 저의 명예에 훼손을 입혔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
▣ 미국 FDA는 2004년 7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장사 등 치료효과보다는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고,수유 여성의 모유 촉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유럽 EMA의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에 따른제한적 사용 권고에 따라 2014년 4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고,2015년 1월에는 돔페리돈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대부분의 양심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돔페리돈이 모유촉진제로의 사용이 금지된 약으로서,모유 분비 부작용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며, 처방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의 돔페리돈의 효능·효과는엄연히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입니다. 더군다나, 돔페리돈을 복용 중인 여성은 수유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신생아가 모유수유를 통해 돔페리돈을 먹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돔페리돈이 마치 모유 촉진제로 허가된 약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이는, 자신들의 불법 처방을 합법인양 선전하여 돔페리돈 복용환자로부터면피하려는 것으로, 악의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은 돔페리돈을 임부금기 대상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처방금기로 지정한 약물은 `돔페리돈 말레산염 정제'이지,`돔페리돈 정제'는 처방금기 약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허위사실입니다. 돔페리돈 정제든 돔페리돈 말레산염이든식약처는, 둘 다 모두, 태아에 위험성이 높아 주의해야 할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고,심평원의 DUR은 임부금기로 경고합니다. ▣ 산모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산모는, 어떠한 금기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 듣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임현택은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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