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특위,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 복지부 유권해석' 정보공개청구

  • 등록 2016.11.07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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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 즉시 시행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방특위는 "정부의 유권해석 과정이, 기존 해석과의 충돌, 법적근거, 해석 과정상의 절차, 검토 및 논의과정, 의견수렴 등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이루어졌다"며 정보공개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방특위는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해당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법률적·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한의약정책과 및 타부서와 내부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관련분야 전문가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석변경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심도 있게 거쳐 잘못된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즉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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