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임상시험 및 시험대상자 보호프로그램’운영기준 마련

  • 등록 2016.11.08 07:19:32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임상시험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오는 11월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및 시험대상자 보호프로그램(HRPP)’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있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수 기준 합리적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HRPP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인력, 운영일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시험책임자‧담당자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준(50개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그 동안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있는 종사자(예: 코디네이터 등) 교육은 심화교육 후 보수교육 순으로 이수해야 했으나 각 임상시험기관별로 교육이수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개인별 경력, 숙련도 등에 따라 심화과정이나 보수과정을 이수하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HRPP의 자발적 도입과 운영을 유도하여 국내 임상시험 품질과 윤리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참여자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