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검사 등 14항목 특별관리..왜?

  • 등록 2011.12.27 1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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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삼차원CT의 경우 흉부, 복부 외에 두부 및 경부로 확대해 집중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7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14항목을 27일 발표하였다.

<2012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한방 장기입원

안면 및 두개기저 CT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Pro-BNP

의료급여 장기입원

갑상선기능검사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건)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삼차원 CT 등

슬관절치환술

자기공명영상진단

체외충격파쇄석술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이에 대해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이는 2007년부터 본원 심사대상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2년에는 최근 2-3년간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09년 ~ ’11년 평균10.7% 증가) 갑상선기능검사 등 4항목을 새로이 선정하고, ‘11년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10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심사 할 예정이다

 약제다품목처방의 경우 2007년 14품목이상 처방건에 대한 집중심사를 시작하였고, 2009년~2010년 13품목이상 처방건,  2011년부터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 2012년도에 지속 실시키로 하였으며, 삼차원CT의 경우에는 흉부, 복부 외에 두부 및 경부로 확대하여 2012년도에도 집중심사를 지속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할 것이다.

노원준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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