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씨월드제약 '비씨리스페리돈구강붕해정1밀리그램' 행정처분

  • 등록 2016.11.28 08: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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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업무정지 1개월' 내려

(주)비씨월드제약(경기도 여주시 가납읍 여주남로)의 '비씨리스페리돈구강붕해정1밀리그램('가칭)이 약사법 위반으로 당분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종전의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 오는 12월 23일까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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