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경인지방청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서울식약청과 합동으로 수입식품 관련자 대상 민원설명회를 경인식약청 시험분석센터(인천 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축산물 위생관리법」등 수입식품 관련 규정 개정내용 ▲수산물 수입신고 시 유의사항 ▲할랄식품 등 인증·표시광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주요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경인지역 수입업체, 수입식품신고 대행사 등 수입식품 관련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소통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