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 등록 2016.12.14 1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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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위원장 김국기, 이하 TF)는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의사윤리의식을 고취하고자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6. 12. 16(금, 19:00)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동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TF에서 마련한 동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 전문학회, 대의원회, 중앙윤리위원회 등 의료계 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8:30~19:00

등록

사회: 주영숙 TF위원

19:00~19:05

개회선언

19:05~19:20

개회사: 김국기 TF위원장

인사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좌장: 김국기 의사윤리지침및강령개정TF 위원장

19:20~19:50

주제발표: 박석건 단국의대 교수(TF 위원)

-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의 주요내용

19:50~20:00

커피브레이크

20:00~20:30

지정토론(5)

권건영 대한의학회 부회장(계명대 동산의료원)

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의료윤리연구회장)

유화진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법무법인 남산 미국변호사)

20:30~20:40

질의 및 답변


김국기 TF 위원장은 “동 개정안 마련으로 전문가단체의 위상에 부합하는 의사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윤리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더 나아가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사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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