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지확인 수진자조회 당장 철폐해야"

  • 등록 2017.01.10 14:36:21
크게보기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3가지 요구사항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걍력 투쟁 경고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10일 '안산에 이어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건강보험 진료의 심사평가와 이에 따른 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그 법률적 근거도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를 통해  마치 흉악범을 다루는 사법기관인양 강압적인 조사로 의사들의 진료를 훼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첫째, 우리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의 장본인들을 엄중히 처벌하라.둘째, 위헌적 불법적인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를 철폐하고 조사 기관을 일원화하라.셋째, 건강보험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을 보장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의회는 "12만 의사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