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제도, 민간전문가 임용 31.7%에 그쳐

  • 등록 2017.01.20 14:45:54
크게보기

최도자 의원, 민간 참여 높이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늘려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0일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무내용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하여 정부 부처 내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폐쇄된 공직사회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개방형 직위 총 441개 중 민간전문가 임용률은 31.7%(14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민간전문가의 공직 임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