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품질관리 강화....회수 대상 의료기기, 유통 현장서 바로 차단

  • 등록 2017.03.13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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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도입‧운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들 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회수 대상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유통 현장에서 더 이상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바로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3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되어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재를 차단하게 된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업체 현황

구 분

업체명

대형마트,

백화점 등

GS리테일(슈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 올가홀푸드,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빅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하나로클럽(유통센터포함), 서원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

현대홈쇼핑(현대H몰 포함), CJ오쇼핑(CJ몰 포함), GS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이마트몰,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편의점

씨유(CU), GS리테일(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식약처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이 전국 44개 유통업체 31,019개 매장에 설치되었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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