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설포라제씨알정'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17.05.08 10:56:05
크게보기

식약처,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 내려

현대약품(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5 현대약품빌딩)의  '설포라제씨알정'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호 위반 혐의로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 오는 10일부터 6월9일까지 )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해당품에 대해 '식약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