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건복지부·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16일 국회서 간담회

  • 등록 2017.05.12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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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대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실, 보건복지부와 함께 ▲학대아동 신고율 제고 방안 ▲국가차원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의료인대상 아동학대 관련 교육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5월 16일(화) 09: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 진료 시간 중 조사 참여 등으로 신고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점, 그리고 신고 이후 아동의 보호, 양육의 문제가 제대로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권익 보장, 신고 후 아동의 보호강화 등의 제도 보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대한의사협회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학대대책분과위 신의진 위원장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아동의 인권을 경시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태도와 의료인이 진료 중에도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등 부담감을 갖고 있다”며 “신고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학대대책분과위원회 신의진 위원장 및 위원과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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