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덜미'

  • 등록 2017.05.26 1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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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닥터큐톡스(Talk’s)’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동서제약웰빙(경북 영천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닥터큐톡스(사진)’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하여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판매량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

(경북 영천시)

닥터큐톡스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2018. 10. 28.

12,710.4

(80× 158,880)

10,804.8

(80× 135,060)

* 현장 창고에 보관 중인 23,820포(1,905.6ℓ)은 전량 압류 조치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현황

구 분

업체명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빅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서원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GS리테일(슈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슈퍼), 올가홀푸드

편의점, 홈쇼핑, 기타 등

씨유(CU), GS리테일(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나들가게, 초록마을, 국군복지단, CJ올리브네트웍스, (메가마트)판도라, (이마트)분스, (이마트)몰리스, 코레일유통, 왓슨스코리아, 현대홈쇼핑(현대H 포함), CJ오쇼핑(CJ몰 포함), GS홈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이마트몰,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SPC그룹, CJ푸드빌, 현대그린푸드(재유통), 삼성웰스토리, 대상베스트코,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티켓몬스터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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