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보 '쉽고 정확하게 표기'

  • 등록 2017.06.20 09: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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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약품 표시 정보 읽기가 쉽게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표시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포장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구분 기재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 ▲가독성 향상을 위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는 ‘주표시면’과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정보표시면’의 경우 표준 도안을 제시하였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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