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시 유전독성시험법 신설 ... 허가·심사 제도 합리적 운영

  • 등록 2017.06.21 07: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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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독성시험기준의 국제 조화를 위하여 의약품 유전독성시험 방법을 신설하고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을 6월 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성시험과의 국제조화를 통해 의약품 개발자들이 개발단계부터 국제 기준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체외소핵시험, 체내염색체이상시험, 체내 코멧시험 신설 ▲유전독성시험 표준조합 추가 ▲복귀 돌연변이 시험법 등 판정방법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개발자 등이 다양한 유전독성시험법을 선택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는 시험으로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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