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제약업계 간담회’개최

  • 등록 2017.06.21 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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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제약업계 간담회’를 오는 6월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이 3년이 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제약분과에 있는 광동제약, 동아제약 등 9개사( 광동, 동아제약, 동아 ST, 유한, 일동, 중외, 삼진, 보령, 대한약품)가 참여한다.
  
논의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피해구제 급여 지급, 부담금 관리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여 이 제도가 따뜻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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