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금지 등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17.07.01 05: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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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인체조직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인체조직이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조직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 신설 ▲수입 조직의 수출국 제조원 등록제 도입 ▲조직은행이 아닌 자가 분배한 인체조직을 분배‧이식하는 경우 처벌 규정 신설 등이다.


조직은행의 장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출국 제조원의 정보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조직은행이 아닌 자가 분배한 인체조직을 분배‧이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조직은행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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