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바이오메드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생산 금지

  • 등록 2017.08.02 0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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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료기기법 위반 6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주)유바이오메드(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사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6개월간 일체의 생산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바이오메드는 해당제품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 인정을 받지 않고 제조업 소재지 중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149-6’에서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제인11-805호)’품목을 제조하여 판매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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